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 받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 요금,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고, 문화누리 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2024년도에는 13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면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과, 카드 잔액조회 등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위 내용 중에 전기 요금,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 : 7, 8, 9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가, 교육 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0,000원)
- 주거, 교육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000원)
2.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위 표에서 보면 에너지 바우처에 생계, 의료 수급자가 신청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 기준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추가로 1가지가 더 해당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이 다음 해당되는 사항이 1가지라도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 대상이 있는 반면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 감면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감면 내용
요즘은 휴대전화 사용이 많으니까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 이용료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신청방법
① 인터넷
- 정부24 www.gov.kr 가입
- 서비스명 : 이동통신 요금 할인
②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각 통신사 대리점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
이상으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실 땐 주민센터 해당 복지과에 꼭 물어보시고 지원되는 혜택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