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만30세 미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에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낮은 이율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대출 이율에 대해 추가 감면도 해주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고물가, 고 이율 시대에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낮은 이율로 내집 마련 지원을 통해서 주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 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로 평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인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원 모두를 포함해 전원 무주택인 경우.

  •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9%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 4억 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3억 원 이내
  • 일반 : 2억 5천 이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선택)


■ 대출 금리

이율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율 : 연 2.45% ~ 3.95%




■ 자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4억 6900만원


■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 0.2%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 저축 가입 : 0.3% ~ 0.7%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 가구 최대 0.3% 추가 인하

신혼 가구는 결혼 예정자도 포함입니다.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대출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와 미혼 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같이 살고 있는 경우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및 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 1599 – 0001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1566 – 9009

한국 주택 금융 공사 : 1688 -8114

우리은행 : 1599 – 0800

국민은행 : 1599 – 1771

기업은행 : 1566 – 2566

농협은행 : 1588 – 2100

신한은행 : 1599 –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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