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대상, 참여방법, 마일리지 지급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시민 실천운동인데요. 참여 대상과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자에 한하며 1인 다차량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대상, 참여 방법


●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 배출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3.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지급 두 가지

  1.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만~7만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됩니다.
  2. 지속(유지)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제외)


※적용 기간 :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됩니다.(20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특별 포인트 : 12월 ~3월 간 서울시에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가 추가 지급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방법

  1. 차량 정보 등록 : 승용차 마일리지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 주행거리 최초 등록을 합니다(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2. 등록 승인 : 주행거리 최초 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 가능합니다.(관할 구청. 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 처리)
  3. 주행거리 감축 실천 : 가입 후 1년간은 주행거리 감축 실천을 해야 합니다.
  4. 감축 실적 등록 : 가입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을 등록합니다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첨부)
  5. 감축 실적 심사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평가 심사합니다. ->등록한 사진의 촬영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가하고, 사진 촬영 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 일로 간주합니다.
  6. 마일리지 지급 :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만 ~ 7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시 등록 불가 사진 : 최초 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등록 불가합니다.



정기 마일리지 기준 안내

▶ 평가 주기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를 합니다.

1년 미만 참여 차량의 마일리지 평가 : 명의 이전, 말소 등올 참여 종료 시 9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마일리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사진 등록 기간 : 승용차 마일리지 최초 등록 후 1년 경과되는 연간 주행거리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30일 :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

승용차 마일리지에는 정기마일리지와 지속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합니다.

※실적 기간 9개월 이상 1년 미만 차량의 참여 종료 시 일할 계산 적용됩니다. (참여 종료가 아닌 차량 변경 시에는 이전 차량 주행거리 승계)

ex) 참여 기간이 300일인 경우 70,000÷365×300=57,530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마일리지 지급 일정


매년 홀수 당 평가 후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 5월은 계절 관리제 평가 일정과 겹쳐 6월에 순연 지급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일


◆ 감축 실적 계산 방법

  1. 감축률(%) 계산 방법 : (기준 주행거리 – 해당 연도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2. 감축량(km) 계산 방법 : 기준 주행거리- 해당 연도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km) 계산 방법

▶ 최초 가입

등록 1년 이상 :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입니다.

등록 1년 미만 :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입니다.

▶ 2년 차 이후 :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전년도 실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입니다.

(단, 감축 마일리지 실적이 없는 경우 최초 가입 연도의 기준 주행거리로 합니다)


※ 무효 처리

  1.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 제출 시 무효 처리됩니다.
  2.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사진 촬영 및 제출 방법

사진 촬영 방법

  1. 차량 번호판, 계기판의 숫자가 정확하게 판독 가능하도록 촬영합니다.
  2. 사진 촬영 일자가 저장되도록 설정 확인 후 촬영해야 합니다.(최신폰인 경우 사진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진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진 제출 방법

  1. 사진 제출 방법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최초/실적/계절 관리제 등 메뉴에서 실적을 등록합니다.
  2.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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