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비, 조부모 손주 돌보미 월 30만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13개월간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시에 생기는 차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9월 1일 오픈 예정으로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
  2. 지원 내용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 1)
  3. 지원 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월 40 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4. 지원 신청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



조부모 손주 돌보미 월 30만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 30만 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는 최대 1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0만원 이용권 제공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간을 이요할 수 있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10월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 원)

※조부모가 타 시도 거주자여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 총 돌봄 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인 9시 ~ 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아 2명 : 월 45만 원(월 60 시간 이상)
  2. 영아 3명 :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 및 신청 방법

1) 지급 방법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 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1명당 월 30만 원



2) 신청 방법

9월 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일 오픈되면 링크 업로드 하겠습니다 (현재는 창이 열리지 않고 있네요)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아이 돌봄 활동 시간 인증

1.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 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로 이루어집니다.

2.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의 휴대 전화로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3.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4.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 볼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1) 맘시터 : 02-2135-1384

2) 돌봄플러스 : 02-2135-2296

3)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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