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아 볼 수 있는지, 그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기초수급자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자 자녀가 공부 또는 취업 때문에 따로 살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자녀가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대상 연령 : 만 19세 ~ 만 30세 미만, 임차 또는 자가가구인 미혼 청년
● 필수 사항
1. 임차 계약서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 지원 인원수 : 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 지급이 인정되고,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합니다.
3. 분리 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 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지만, 동일 시. 군. 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하는 곳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언뜻 보면 청년의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청년이 사는 곳이 아닌 부모 가구의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소득 재산 등은 별도로 재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의 주택조사를 진행할 때 보증금 등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면 주거급여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월세 지원은 받지 않고 주거급여 자격만 유지할 경우에는 청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시 인정되지 않는 거주 유형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은 제외합니다. 이를 제외한 임차료가 발생한 거주 유형에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