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성립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와 함께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경우, 성립이 안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우리 가족 누군가가 많이 아파서 도저히 생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연 중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

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 및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고요.

1. 1차로 복지과 담당자와 면담을 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설명하면 담당자가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2. 1차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가능하면 구비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3.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신분증 등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수급자 선정되기 까지는 대략 2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 대차 확인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사용 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대차 확인서는 구비 서류 중에 있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ㅡ>

여기서 직계혈족이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볼게요. 같이 사는 경우입니다.

● 부모 VS 자녀

●수급자(본인) VS 장인과 장모

● 수급자(본인) VS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

● 할아버지, 할머니 VS 손자,손녀

●부, 계모 VS 자녀
●계모 VS 자녀

●형제자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 되는 경우

● 아버지와 계모, 자녀가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계모와 자녀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 VS 손자 손녀

1. 같이 살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따로 살면 임대차 계약 성립이 됩니다.


● 수급자(본인) VS 삼촌, 작은 아빠, 작은 엄마, 고모, 이모

● 수급자(본인) VS 사촌 동생



수급자 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단, 사회 복무 요원, 상근 예비역은 수급자 가구에 포함됩니다.

※ 상근 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 교육 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과정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의 성립 유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링크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