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범위, 별도가구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별도 가구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해체 방지를 위함인데요. 별도 가구 보장 가구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단위 보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합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 가구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외국민은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다는 뜻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서로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 소득을 서로 공유하고 생활공동체로 같이 사는 경우
  • 자녀가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기숙사, 하숙)
  • 행상이나 근무 때문에 자녀를 타인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
  •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 전문학교 기숙사에 입소하는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사실상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게 떨어져 사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걸로 간주되며, 학생이 거주하는 곳에서 따로 신청할 수 없고, 부모의 거주지에서 부모와 학생을 묶어서 한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 보장

별도가구 보장이란 보장받는 가구에서 분리해 보장하는 개별 가구를 뜻합니다. 가구 단위로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가구 단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끼리 따로 살거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개별 보장 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2. 만 30세 미만의 미혼부. 모인 경우

3. 만 30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4.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 복무,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 외국 체류, 교도소, 보장시설 입소 등

현역 군인은 국가에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장가구에서 제외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 미 성립 별도가구 보장(부양의무 성립이 안돼서 별도가구로 보장되는 경우)

1. (외) 할머니, (외)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만 34세 이하)포함]

  • 할머니, 할아버지와 18세 미만 손자녀가 같이 살지만, 부모님이 행방불명 되거나 낳기만 하고 사라졌거나 했을 경우 손자녀만 따로 떼서 수급자 혜택을 줍니다. 대학생도 같은 취지입니다.


2. (조) 부모. (손) 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조) 부모 (손) 자녀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형제자매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서 (손)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손) 자녀만 떼서 수급자 혜택을 줍니다.




◆ 가구 분리했을 때 기준 충족 별도가구 보장

1. 형제자매의 집에 같이 살 때 다음과 같은 해당자의 경우 따로 떼서 수급자 혜택을 줍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심한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 희귀. 중증 난치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사람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중고등학생 : 20세 이하까지, 대학생 : 34세 이하까지)
  • 이혼. 사별한 한 부모가족, 미혼 한 부모가족


2.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다른 형제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초과돼서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각자 따로 떼서 수급자 혜택을 줍니다.

  • 부부가구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 부모가족 포함)


3.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했거나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만 따로 떼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자녀 기준이란? 미혼모. 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 사위를 포함하고,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부모와 친정 부모 모두를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며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도 시부모, 친정 부모 모두 각각 떼어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집에 18세 미만의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손자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출, 방임, 유기 등으로 부모가 살아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손자녀만 따로 떼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외) 손자녀의 집에 65세 이상의 (외) 할아버지와 (외) 할머니가 같이 사는 경우

  • 외 (할아버지와) (외) 할머니를 따로 떼서 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6. (조) 부모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손)자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따로 떼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별도가구 보장이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능하면 풀어서 포스팅해 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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