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기준,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운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안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준

주민등록이 실제 서울시에 등록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 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맞춤형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중 선택 불가입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 2023년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6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가구당 최대 9,9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 지원 내용

서울형 생계급여 : 2023년 기준

◆ 최대 급여액



◆ 최소 급여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됐지만,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유지됩니다.

요약하자면….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급여 834만 원) 이상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수급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서울형 기초수급자로 지원받는 수급자 중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합니다.

1.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출생 영아 1명당 7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장제급여 : 1구당 80만 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맞춤형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예정자는 기본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원한 수급자 중 부적합자로 판명된 경우에 한 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 평가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산 기준 : 재산은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①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해 차량 소유자 선정시 제외합니다.

② 금융 재산 : 3천만 원 초과자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 기초수급자 지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을 동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생계급여

1.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서

2. 국민 기초생활 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기초 생활수 급자 신청하시면서 적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께 서울형 기초 수급에 대해서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 때는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복지과에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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