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연간 5000만 원 이하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구간에 따라 의료비 지원 환급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기존에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이 됐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비용의 50% ~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넘어선 병원비
  •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연간 진료일 수 : 모든 진료일 수를 합산해서 180일까지
  •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또는 1만 원 미만의 약제비는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지원 제외
  • 요양병원 특. 1인실, 도수치료, 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도 제외
  •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



소득 구간별 지원 내용

1.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3.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4.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신청 기한

  •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 전 병원에 직접 지급 신청 가능
  •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퇴원 3일 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



비급여 항목도 지원 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내가 낸 병원비가 얼마인지 모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