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 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다자녀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인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과 다자녀 기준이 변경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 공급


국토부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2세 이하 자녀는 태아도 포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과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등으로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가족 공공분양 특별 공급

공공 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나누어져 있고 통합 공공 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의 배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나눔형



2. 선택형


3. 일반형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생애최초. 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합니다.

출생 우선 15%와 출생 일반 5%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 35%, 일반 15%, 추첨 35%로 나누게 됩니다.




맞벌이 기준

맞벌이 기준 자격도 일부 완화가 되었는데요.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졌지만, 변경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년 특공은 제외)




다자녀 기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특이 사항

1. 혼인 불이익 방지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합니다.

2.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이 허용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됩니다.

3.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관 공공주택 정책과

Tel : 044 -201-4513

주택 정책관, 주택 기금과

Tel : 044-201-3351

주거복지 정책관 주거 복지 지원과

Tel : 044-201-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