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근로능력평가,자동차재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도 인상되는데요. 2024년도에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기초수급자가 받는 급여 외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는 7.25% 인상되고 4인 가구 기준은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혜택받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해산 급여 : 출생 영아 1인 700,000원 지급

장제 급여 : 사망자 1인 800,000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별 급여 %

1. 생계급여 : 32%

2. 의료급여 : 40%

3. 주거급여 : 48%

4. 교육급여 : 50%

ex)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4,714,657원일 경우 x 32%를 적용하면 1,508,690원을 생계급여로 적용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 생계 급여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20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인 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자 영향은 덜 받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유지되는 경우

자녀의 재산이 9억 원이 넘는 경우와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유지가 계속됩니다.

아들이 부양의무자일 경우 며느리의 소득도 함께 인정됩니다. 부부합산 1억 원 이상이면 부양의무자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기초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근로 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하는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병의 경중에 따라 1 ~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됩니다.


1. 경증 질환자 :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연장

2. 중증질환자 : 기존 유효기간보다 2년 연장됩니다.


※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 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 (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습니다.

2년 후인 2022년에 두 번째 근로능력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씨가 2024년에도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으면 기존 2년에서 1년이 더 연장돼 3년 후인 2027년에 근로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C 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1년 후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을 통보받았고, 2024년 세 번째 평가에서도 ‘근로능력 없음’을 평가받았습니다.

C 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돼 5년 후인 2029년에 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급여 별 내용

1. 생계 급여

● 기존에는 생계 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이 초과하면 생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바뀐 제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생계 급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4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은 2000cc 미만으로 기준을 낮췄으며, 생업용 자동차는 현행 1600cc 미만에서 자동차가액 100%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자녀 수급가구에는 자동차 배기량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확대 됩니다.



2. 주거급여 : 2024년부터는 48%까지 확대하며 2026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3. 교육 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연간 최저 교육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초등학교 : 46,100원, 중학교 : 654,000원, 고등학교 : 722,000원이 지원됩니다.


4. 의료 급여 :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 소득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층의 탈 수급 달라진 내용

1. 근로 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이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0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만 24세 이하 청년의 수급 여부를 가릴 때는 월 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주는데 바뀐 제도에서는 만 30세 미만으로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사이의 만 15세에서 만 39세 청년이 수급자인 경우 3년 이내 조기 탈 수급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외 지원금


●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1. 소득 기준 : 생계. 의료 수급자


2. 가구원 기준

1) 노인 :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2)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3)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 질환자 :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6)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1. 보장시설 수급자

2.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3.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4.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20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5. 한국 광해 관리공단에서 2022년에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차상위계층 대상자

3. 국가유공자로 1 ~ 3급 상이자

4.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5.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연간 11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3. 상, 하수도 요금이 감면되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해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시면 더 좋은 일이고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부적합 할 경우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형 기초수급자 링크 올려 드려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 기준,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