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가구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던 경우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는지 알아보고, 완화된 부분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많은 분들이 2024년도에 기초수급자 혜택 중 의료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닌 수급자 가구 중에 증증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 싶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용어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닌 ‘완화’가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중 기존에 폐지된 것과 이번 연도에 완화된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폐지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에 완화된 경우 :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증 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및 일반 재산 9억 원 이하인 경우로 대폭 완화되었고 금융 재산은 제외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2024년부터는 수급가구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 재산은 더 이상 안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계급여는 금융 재산은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오늘 제가 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중증 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금융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