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분들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2024년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 금액 기준 변경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통장 잔액인데요.
2023년 까지는 통장 잔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에 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통장 잔액 : 8,228,000원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위기 사유란?
- 가구원의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중한 질병. 부상 발생
- 휴.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질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중복금지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이중으로 생계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 금지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변 사람들이 생계가 긴급하다고 판단했을 때 누구든지 관계 기관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2023년 까지는 기본 통장 잔액과 생활 준비금이 따로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8,228,000원을 금융 재산 기준으로 합니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2024년에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기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