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계산 방법, 월세와 주거급여 중 받을 수 있는 금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와 함께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47% -> 48%로 1%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2024년에는 주거급여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실 텐데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비교적 계산하기가 수월하지만, 주거급여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포스팅해 볼게요.



주거급여 계산 방법

2023년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에서 2024년 1인 가구는 2,228,445원으로 1%가량 인상되었네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48%로 적용된 금액, 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 급여 48% 적용


1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EX 1) : 1인 가구일 때 월 급여 소득은 중위소득인 48%로 1,069,653원입니다.

급여에 대한 소득은 30%를 공제해 주니까 1,528,077원 x 0.3 = 1,069,653원

바꿔 말해서 월 급여를 1,528,077원을 받게 되면 30%를 공제한 금액이 1,069,653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1,069,653원과 같게 됩니다.

월 급여가 1,528,077원 보다 많으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2인 가구 주거급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EX 2 : 홍길동은 한 달 급여가 250만 원입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2,500,000원(급여) X 30%(공제율) = 750,000원(공제금액)

2,500,000원 – 750,000원 = 1,750,000원…..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고, 2인 가구 중위소득은 1,767,652원으로 소득 인정액(1,750,000원)이 더 작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역마다 주거급여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급지별로 표로 작성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홍길동은 1인 가구로 최대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표에 있는 금액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생계급여액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급자마다 받는 금액이 다 다르게 돼요.



◆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해봤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기준 안에 들어와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이름 : 홍길동, 월 소득 100만 원

이때 소득 인정액은 30%를 공제한 7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가 713,102원으로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름 : 홍길순 , 월 소득 120만 원

이때 소득 인정액은 30%를 공제한 84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가 713,102원인데 84만 원은 생계급여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거급여를 못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 부담률 30%를 적용해서 생계급여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해볼게요.

  • 근로소득 : 1,200,000만원
  • 30% 공제 후 : 840,000원
  • 초과금액 : 840,000원 – 713,102원 = 126,898(초과 금액)
  • 자기 부담분 : 126,898 x 자기부담율 0.3 = 38,094원
  • 주거급여 실제 지급액 : 예시로 서울의 경우 주거급여는 340,000원
  • 실제 지급액 : 341,000원(서울 주거급여) – 38,094(자기 부담분) = 302,906원


월세가 있을 경우 지급하는 월세가 20만 원이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1,000 원인 경우 주거급여는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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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입니다.

임차 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 인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 급여인 주거 급여 지급


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거급여 받는 내역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네요. 저도 포스팅 하면서 조금은 어려웠는데요.

포스팅 내용 보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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