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액,기초 수급자 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할까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각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게 있는데요. 소득환산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액

기본재산액이란 기초수급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즉, 공제를 해줍니다.



지역별 적용금액

기본재산액의 공제 금액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볼게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예 1) 서울의 재산 기본 공제액은 9,900만 원입니다. 이 뜻은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9,900만 원 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 9,900만 원 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뜻으로 재산이 없다고 보는 거에요.


예 2)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사는 분이

  • 주거용 재산 5000만 원
  • 금융 재산 2000만 원
  • 토지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재산의 합이 8000만 원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이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 주거용 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일반 재산 :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입목 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
  • 금융 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출자금, 신탁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모든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적용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한도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즉, 수급자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적용 한도를 두는 기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달라서인데요.

위에 보신 표를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광역. 세종. 창원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역. 세종. 창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4,600만 원입니다.

홍길동이 15,000만 원의 전세를 얻었을 경우 재산 한도액에서 400만 원이 초과됩니다.
이 4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면 ▶166,800원입니다(소득인정액)



또한 광역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77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 15,000만 원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14,600만 원 – 7700만 원 = 69,000만 원 x 1.04% =717,600원(소득인정액)

  • 위에서 계산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 초과분 400만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166,800원
  • 주거용 재산(14,600만)에서 일반 재산 한도액(7,700만)을 뺀 소득 인정액은 ▶717,600원

이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884,000원이 최종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69,653원으로 소득 인정액 884,000원이 기준안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초수급자가 15,000만 원의 전세를 얻었을 경우 일반재산 7700만 원을 초과했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되는 방식이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라고 합니다.



계산 방법이 많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