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 가구, 신청 방법, 신청대상, 적용기한

자립지원 별도 가구란? 기초수급자 가구에 동일 보장 가구원의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 창업한 자녀를 수급 가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 수급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구원들의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탈수급을 벗어나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로, 취업, 창업을 하는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수급 혜택을 주는 것이 자립지원 별도가구입니다.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까지 모두 포함하는 수급자 가구입니다.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 학과 재학생이 현장 실습에 참여해서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립지원 별도가구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로만 구성돼 보장받던 수급자 가구도 형제자매 중 1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이 경우 신규로 신청한 수급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취업 또는 창업하는 자녀의 소득이 1인 당 최소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철수, 영희

  • 아버지 : 근로무능력 판정
  • 어머니 : 자활 근로
  • 아들 : 취업
  • 영희 : 고등학생

아버지는 장애가 있어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고, 어머니는 자활 근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딸인 영희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또는 아버지가 자활 근로를 하시고, 어머니가 장애가 있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철수가 성년이 돼서 취업을 합니다. 철수의 소득 때문에 동시에 이 가구의 수급자가 탈락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때 철수를 수급 가구에서 빼고, 나머지 가구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자립지원 별도가구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철수의 소득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수급자 자격이 탈락될까 봐 따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4명이 같이 살지만, 철수를 별도 가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 또한 중복 신청도 가능한데요. 영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오빠처럼 별도가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가구를 신청한 자녀는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나머지 가구원은 자립지원 별도 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공통적용 : 취업 또는 창업하는 자녀의 소득이 최소 60만 원 이상인 경우


1) 생계급여 : 취. 창업한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득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신청한 자녀가 나머지 수급가구원에 생계급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이

  • 1인 가구 : 3,788,357원 (미혼인 경우)
  • 2인 가구 : 6,260,435원 (결혼한 경우)
  • 3인 가구 : 8,014,917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생긴 경우)


나. 재산

◆ 취업. 창업을 한 자녀의 재산은?

대도시 : 3억 5천, 중소도시 : 2억 5천, 농어촌 : 2억 2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취업. 창업을(자립한 청년) 한 청년이 부양의무자가 되는 셈인데요.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신청한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되고, 나머지 가구원이 수급자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1인이고 수급 가구원이 1인 가구일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신청한 자녀의 소득은 3,119,823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취업. 창업 자녀의 만 18세(200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만 35세 (1989년생) 즉 만 34세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게 학과 학생이 현장 실습에 참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다.(만 18세 이전이라도 적용이 가능)
  • 취. 창업의 자녀가 실직이나 퇴사를 하면서 일반 수급자로 전환했더라도, 적용 기한 내에서 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 주민세터 가셔서 자립지원 별도가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와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신청할 때

서울에 사는 영희 가족은 무보증 월세 40만원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9세인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월 소득은 60만 원입니다. 표로 보여 드릴게요.

주거급여의 경우 1급지 4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527,000원이지만, 실제 내는 월세 400,000원이 지급됩니다.



1. 자녀가 취업을 해도 4인 가구 적용 시 : 2,093,572원

2.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시 : 1,908,690원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4인 가구로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한 자녀를 빼고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할지는 수급자가 선택해야 하는데요. 취업한 자녀의 소득이 적을 때는 4인 가구로 적용할 때 혜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의 사항

1.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 처리된 취업 또는 창업 자녀(조손 가정의 취업, 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을 보장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 자매 등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재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조손가졍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 손자녀는 보장 가구원도 아니고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도 아닙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가 주는 의미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의미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 4가지를 받는 수급 가구가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취업한 자녀의 소득과 나머지 가구의 생계, 주거급여를 합하면 전체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립지원 별도가구 예시는 4인 가구를 적용해서 응용해 봤습니다.


아래 표를 클릭하면 2024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분, 지역별 주거급여 임대료 포스팅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