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산정하는 방법,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거급여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급지별로 주거급여를 받는 금액이 다르고, 전세 보증금과 보증부 월세에 대한 주거급여 금액도 달라집니다. 누구는 주거급여 최대한도로 다 나오고, 누구는 덜 나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보증부 월세

자가의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산정하는 방법,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전세 7천만 원인 경우

전세 보증금 70,000,000원 x 0.04 = 2,800,000원 /12개월 = 233,333원(월차임)

ㅡ>233,333원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입니다.


2.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인 경우

10,000,000원 x 0.04 = 400,000원 /12개월 = 33,330원(월차임)

ㅡ>월세의 경우 33,330원과 함께 실제 월세를 납부한 금액 30만 원을 더해서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33,3330원 + 300,000 = 333,330원




2024년 주거급여


위 표에서 보면 지역마다 급지가 다르고 인원수 별로 가구당 지급하는 주거급여액이 다 다릅니다.

● 예시로 든 1번의 경우 주거급여는 291,670원인데요.

만일 3급지인 광역시라면 1인 가구 주거급여는 233,333원이 아닌 21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2번의 예시는 월차임과 월세를 더하면 333,330원으로 1인 가구 서울인 경우 이 금액이 주거급여로 나오지만, 2급지인 경기. 인천에 산다면 268,000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와 주거급여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누구는 많이 나오고, 누구는 적게 나오는 이유가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나는 주거급여가 적게 나오는 걸까? 였는데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천천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